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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워킹맘·대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수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육아와 공직을 병행하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 육아휴직 수당이란?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가 예산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유급 기간은 최대 18개월, 수당은 **월 봉급의 80%**로 지급됩니다.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월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간지급 금액상한액
1~3개월차 | 월 봉급의 100% | 250만 원 |
4~6개월차 | 월 봉급의 80% | 200만 원 |
7~12개월차 | 월 봉급의 80% | 150만 원 |
- 하한액은 70만 원이며,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으로 산정돼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봉급의 100% (상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유사한 구조)
🟢 제도 개선 포인트 (2025년부터)
- ✅ 사후 지급금 폐지
→ 이전에는 일부를 복직 후 지급했지만, 이제 전액 월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 육아휴직을 해도 근무 평정과 승진 경력 산정에 불이익 없음! - ✅ 유급 육아휴직 18개월까지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8개월간 유급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기간, 사유 작성 후 소속 기관에 제출
- 기관장 승인
- 교직 등은 대체인력 필요하므로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장
- 휴직 실시 및 수당 신청
- 수당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이후 월별 지급
💡 팁: 교육청, 지자체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와 미리 상담해보세요!
👩👦 결론: ‘커리어 단절 없이, 육아는 끊김 없이’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유연하고,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워킹맘·대디 모두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과 육아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성장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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