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보조하며, 특히 여성의 생식능력이 저하되는 연령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대상자격과 신청 절차, 지원 범위를 이해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1. ✅ 신청 방법
신청은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부부나 혹은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온라인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냉동난자 사용 계획서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이후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봄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 신청 추가 서류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청구 서류
1. 청구서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3.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냉동난자 관련 동의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신청확인서를 받습니다.
2. ✅ 대상 조건
본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계획을 승인받은 부부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도 포함됩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최소 한명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보조생식술로 이미 냉동난자 사용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 지급 금액(서비스 내용)
지원범위는 낸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낸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냉동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1회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체외수정 시 최대 20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원금은 의료비 영수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의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하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어떤 신청자가 체외수정 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중 최대 절반인 1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인공수정 비용이 180만 원일 경우에는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형 | 의료비 총액 | 지원 비율 | 지원금 한도 |
---|---|---|---|
체외수정 | 350만 원 | 50% | 최대 200만 원 |
인공수정 | 180만 원 | 50% | 최대 100만 원 |
체외수정 | 400만 원 | 50% | 최대 200만 원 |
인공수정 | 90만 원 | 50% | 지원액 45만 원 |
체외수정 | 150만 원 | 50% | 지원액 75만 원 |
4. ✅ 유효기간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공고가 시작되면, 지원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 모든 의료비 발생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조건 및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추가 서류(의료기관 연장 승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도, 기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온라인 포털 또는 앱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의료기관 승인’, ‘지원금 지급 완료’ 등 단계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수령처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정 계좌 조회 또는 이메일/문자 안내로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일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 Q&A
Q1. 제가 이미 냉동난자를 보관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냉동난자 사용 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면 보관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동일 보조생식술로 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중위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위소득 120%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고려해 연소득을 산출하여 해당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Q3. 해외 체류 중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심화 질문으로서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거주 요건이 필수이므로, 해외 체류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 종료 후 국내 복귀 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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