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다양한 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거나 이미 육아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ik24.go.kr)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성보호 관련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출산일자, 재직기관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등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뤄집니다. 신분증과 함께 출산확인서,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서 서면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사업장 또는 인사팀을 통한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 동의서와 인감,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 시에는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 대상 조건(선정기준)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으로 나뉘며,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1. 출산전후휴가 대상자(유산, 사산 휴가 포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 사산휴가 포함) 대상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상(고용보험법 제41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사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 급여 유형 및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일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사용 가능하며, 첫 60일은 통상임금 100% 지급, 이후는 고용보험 기준 지급 (상한 월 210만 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 후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이후 4~6개월도 동일하게 지원되며, 7개월 이후는 80%로 감액(상한 월 160만 원)
육아기 단축근로급여: 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일정 비율의 소득보전급여가 지급되며, 근무 형태 및 임금 감소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건강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기반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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